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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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by mement0mori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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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가구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종류

근로장려금: 근로소득과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부양가족을 3명 이상 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 종류  부양가족 수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없음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근로장려금 1명 170만 원 220만 원 270만 원
근로장려금 2명 190만 원 240만 원 290만 원
근로장려금 3명 이상 210만 원  260만 원 310만 원
자녀장려금 1명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자녀장려금 2명 70만 원 90만 원 110만 원
자녀장려금 3명 이상 90만 원 110만 원 130만 원

 

 

근로장려금 추가지급은 부양가족을 3명 이상 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추가지급액은 단독가구 20만 원, 홑벌이 가구 30만 원, 맞벌이 가구 4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에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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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2023년 하반기분: 202391~ 15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61~ 1130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91일부터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31일부터 3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202331~ 15, 은행 방문 신청은 202331~ 3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근로소득자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부양가족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재산 증명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