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가구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종류
근로장려금: 근로소득과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부양가족을 3명 이상 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 종류 | 부양가족 수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없음 | 15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근로장려금 | 1명 | 170만 원 | 220만 원 | 270만 원 |
근로장려금 | 2명 | 190만 원 | 240만 원 | 290만 원 |
근로장려금 | 3명 이상 | 210만 원 | 260만 원 | 310만 원 |
자녀장려금 | 1명 | 50만 원 | 70만 원 | 90만 원 |
자녀장려금 | 2명 | 70만 원 | 90만 원 | 110만 원 |
자녀장려금 | 3명 이상 | 90만 원 | 110만 원 | 130만 원 |
근로장려금 추가지급은 부양가족을 3명 이상 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추가지급액은 단독가구 20만 원, 홑벌이 가구 30만 원, 맞벌이 가구 4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에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2023년 하반기분: 2023년 9월 1일 ~ 15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2023년 3월 1일 ~ 15일, 은행 방문 신청은 2023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근로소득자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부양가족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재산 증명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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