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 정리
1.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는 소득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2. 인적공제 대상
- 본인: 본인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외손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양자: 양자와 양부모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입양자: 만 20세 이하인 입양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부양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장애인은 소득 요건 없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3. 인적공제 조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책임: 인적공제 대상은 신청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배우자, 비속, 양자, 입양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연령 제한: 자녀, 손자, 외손자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24세 이하인 대학생, 전문대학생, 고등학생이어야 합니다.
- 기타: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인적공제 금액
인적공제 금액은 공제 방식, 관계, 소득, 장애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주요 인적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소득공제: 1인당 120만원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시 감소)
- 세액공제: 1인당 75만원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추가 공제)
5. 인적공제 신청 방법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6. 추가 정보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7. 주의 사항
- 인적공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세금 부가징수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잡학모음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렉산더 대왕: 역사적 위인의 숭고한 이야기 (0) | 2024.01.31 |
---|---|
마음AI(maum.ai)에 대해 (0) | 2024.01.30 |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시장의 선두주자 (0) | 2024.01.30 |
팔라스 스케이트보드: 런던 거리의 반항 정신 (0) | 2024.01.30 |
주가순자산비율(PBR) 이해하기: 주식 투자의 필수 키 포인트 (0)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