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대출1 중소금융원 이자환급 방법 중소금융원 이자환급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중소금융원 이자환급이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일정 금리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이자환급 대상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대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받은 사업자 대출이자 납입: 1년 이상 납입 완료환급 금액1년치 이자: 1년간 납입한 이자에 대한 일정 비율을 환급지급 주기: 분기별 (3, 6, 9, 12월)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cashback.credit4u.or.kr) 접속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대출 계약서신분증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신청 절차.. 2024.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