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접세1 경제금융용어 700선 -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릅니다. 납세의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이지만, 조세 부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입니다.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징수가 쉽고 편리합니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별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간접세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