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 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합계
-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본인회원과 별도 발송
공제율 및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7천만원 이하자 : 통합한도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통합한도 200만원
공제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 신용카드 등 사용분: 15%
제출서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공제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공제금액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공제받기 위한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기 위한 팁
-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사용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다른 소득공제를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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