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외)
- 장애인
- 6세 이하의 자녀
인적공제 기준
- 소득요건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형제자매: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00만원
- 직계존속: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배우자 출산(다자녀): 200만원(첫째 1명, 둘째 2명, 셋째 3명, 넷째 이상 4명)
-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1년 120만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100만원
- 예술인: 50만원
공제방법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출산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활용팁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나이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공제금액을 정확하게 산정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액을 줄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인적공제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가이드: 세금 절감의 비결과 신속한 처리 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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